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 취소 청구의 소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 5. 22.자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2017. 5. 25.부터 2017. 11. 24.까지)과 2017...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납부기한이 1996. 10. 31.인 종합토지세 7,555,140원을 체납한 이후 합계 639,269,000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납부기한이 1997. 8. 17.인 양도소득세 549,641,06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한 이후 가산금을 포함한 합계 약 1,613,897,53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는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받고 2011. 7. 8.경 원고에게 구 출입국관리법(2011. 7. 18. 법률 제10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2. 1. 13. 대통령령 제23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3 제2항에 의하여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수 회에 걸쳐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위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고, 2017. 6. 16. 원고에게 위 출국금지기간을 2017. 7. 1.부터 2017. 12. 31.까지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받고 2016. 5. 24.경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의하여 2016. 5. 25.부터 2016. 11. 24.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6. 11. 4.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위 출국금지기간을 2016. 11. 25.부터 2017. 5. 24.까지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고, 2017. 5. 22. 원고에게 위 출국금지기간을 2017. 5. 25.부터 2017. 11. 24.까지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2017. 5. 22.자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과 위 나.항의 2017. 6. 16.자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16호증, 을 제1 내지 7, 14, 1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