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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6나1138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바꾸거나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3쪽의 다.

항 마지막 줄을 아래와 같이 바꾼다.

『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단490), 이에 E이 항소하였으나 2017. 7. 19. 항소가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6노3451).』 제1심 판결서 제3쪽 아래에서부터 제5행의 “36” 다음에 “, 37”을 더한다.

제1심 판결서 제4쪽 아래에서부터 제2행의 “13(각 가지번호 포함)호증”을 “13(각 가지번호 포함), 37호증”으로 바꾼다.

제1심 판결서 제6쪽 제12행을 아래와 같이 바꾼다.

『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고 이에 E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