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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4 2018나201564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99,355.45달러 및...

이유

... 파키스탄 현지에서 소송이 진행되었다.

그 여파로 원고도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2017. 5.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다.

⑵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 중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하지만 원고와 피고의 의사결정자가 대면하여 협상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의 실무자가 최종적인 결정을 보류한 상태에서 서면이나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의견과 입장을 밝히고 좁히는 방식으로 협의가 진행되었다.

더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른 분쟁이 발생한 관계로 순조롭게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여, 잠정적인 합의안을 주고받기는 했지만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⑶ 가령 피고의 실무자는 2011. 9. 11. 원고의 실무자에게, ‘피고가 2017년 9월 **일까지 원고에게 1,537,710달러를 지급하고 원고는 금원을 수령하면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내용에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인장을 각각 날인하는 양식의 소취하 합의서를 첨부하여 이를 검토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에 대해 원고의 실무자가 2017. 9. 20. 물품대금을 9월 내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내주겠다는 이메일을 보냈음에도, 피고 측에서는 9월 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원고 측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⑷ 이후 협의가 진행되지 않다가, 피고의 실무자는 2017. 11. 22. 원고의 실무자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2017년 11월 27일까지 1,537,710달러를 지급하고 원고는 금원을 수령하면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내용에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인장을 각각 날인하는 양식의 소취하 합의서를 첨부한 가운데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