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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211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보험 가입 고객을 유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할 경우 그 익월에 보험 대리점으로부터 월 납입 보험료의 약 700%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보험 가입 및 유지 의사가 없는 주변의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의 고객들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으니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위 사람들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다음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 ㆍ 제출하여 보험 대리점으로부터 고율의 수당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고, 2013. 3.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보험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F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게 해 주면 보험계약 실적을 올려 영업 이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보험 대리점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보험 대리점에서, 2013. 8. 13. 경 G 명의로 작성된 한화생명 ‘ 굿 프라이스 통합보험’ 관련 보험계약 청약서를, 2013. 8. 30. 경 H, I, J 명의로 작성된 각 한화생명 ‘ 굿 프라이스 통합보험’ 관련 보험계약 청약서를 각각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마치 위보험 가입이 정상적인 것처럼 이를 실적 등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 보험 가입 청약은 피고인 A가 보험료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G 등의 이름으로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속칭 ‘ 자살골’ 이고, 피고인 A는 당시 일정한 소득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와 같이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 하여 그 익월에 나오는 수당을 지급 받아 다른 곳에 투자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보험 가입 기간 동안 위 각 보험료를 대납하여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25.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