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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4383 판결

[사기][미간행]

판시사항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배상신청을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배상신청인은 원심에서 다시 배상신청을 하였는데,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배상명령을 한 사안에서, 제1심에서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으므로 원심에서 다시 같은 배상신청을 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위 배상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인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선호 외 1인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망행위 또는 기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배상명령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1심에서 배상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면서 위 배상신청을 각하한 사실,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신청인은 원심에서 다시 배상신청을 한 사실, 원심법원은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금 171,750,130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 제1심에서 신청인의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으므로 원심에서 신청인은 다시 같은 배상신청을 할 수 없고, 원심법원으로서는 신청인의 위 배상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배상명령을 인용한 것은 배상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 제3항 에 따라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