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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1 2014고단13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 위 토지의 매도를 중개하는 사람을 내가 잘 알고 있어서 시가 4억 5천만원짜리 토지를 3억 9천만원에 매수할 수 있다, 위 토지를 살 수 있는 돈을 대면 이를 되팔아 차액을 남겨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능력도 없었고, 실제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8. 계약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24.까지 총 8회에 걸쳐 총 합계 1,198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경 피해자로부터 ‘남편 소유의 토지가 경매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이야기를 듣고 2011. 1.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법무사를 통해서 경매가 진행 중인 토지를 경락받아 주거나 근저당권설정자들을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 법무사 비용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부동산 경매 문제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무사 비용 등 명목으로 즉석에서 287만원을 받고, 2011. 2. 22.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20만원을 송금받아 총 507만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