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전제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공유관계에 있다가 공유물분할되어 1999. 1. 4.부터 이 사건 토지와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는 B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는 원고가 각 단독소유하게 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1. 3. 2. 의정부지방법원 C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1. 6. 30. 의정부지방법원 D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2. 7. 원고 앞으로 1999. 10.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경매사건의 진행 경과 1) 위 의정부지방법원 C 임의경매사건과 D 강제경매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E 임의경매사건에 병합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2) 집행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5. 25. 최고가매수신고인 F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하였고, F가 2005. 7. 1.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집행법원은 별지 목록 제2~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6. 1. 18. 최고가매수신고인 G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였는데, 항고심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06라39호 등)은 2006. 3. 31 이 사건 토지가 농지법 소정의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재항고하였고, 대법원(2006마661호 등 은 집행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는데, 이해관계인인 원고에게 경매기일 통지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