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갈취한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자신이 먼저 적극적으로 술과 유흥접객원을 요구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 업주들에게 그 대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 매우 나빠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횟수와 반복성 등에 비추어 도저히 우발적인 범행이라 볼 수 없어 처벌의 필요성도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으며, 특히 피고인이 출소한 지 세 달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감경영역 : 징역 8개월 이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2. 7.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2.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각 선고받아 2014.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