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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4.12 2018나1596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등록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 한다)의 무단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권’이라 한다)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손해배상금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청구 중 손해배상금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M 가맹사업과 관련된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원고와 H 및 I(2016. 12. 30. 사망)은 2007. 6. 13. 각각 2억 원씩을 투자하여 상호와 서비스표를 ‘J’으로 한 일반음식점 사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I이 운영을, H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영업을, 원고가 인테리어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원고, H 및 I은 J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음식점의 표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2) I은 2010. 4. 9. 프랜차이즈계약업 등을 목적으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K, 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설립 당시 I이 C 주식 중 43.4%, 원고의 누나 L와 H이 각 28.3%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I이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L와 H이 각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3. 1. 7. L는 사임하고 원고가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L는 2016. 3. 8. C의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3 C는 M 가맹점들과 ‘M 브랜드 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각 가맹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영업과 관련한 지원을 하여 그 대가로 각 가맹점들로부터 브랜드이용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