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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5 2016가단2198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