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5 2016가단2198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