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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3 2017나1005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B 건립공사 중 단열재 시공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180,000원(부가세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아 2014. 9. 30. 그 공사를 마무리 지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 중 부가가치세 418,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1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주식회사 이화산업개발(이하 ‘이화산업개발’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하도급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화산업개발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화산업개발과 체결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위 계약서에 첨부된 특기시방서에 따르면, 피고는 2014. 2. 14. 이화산업개발과 B 건립공사 중 형틀ㆍ비계ㆍ철근가공조립ㆍ콘크리트타설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4. 2. 14.부터 2014. 8. 30.까지로, 공사대금을 69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위 형틀ㆍ비계ㆍ철근가공조립ㆍ콘크리트타설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이화산업개발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화산업개발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28784호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였던 점, ③ 2014. 9. 30. 공급자를 원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