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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24 2014가합6077

대여금

주문

1. 피고 H,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효성에게 123,109,352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춘천시 J 외 일대 71,308㎡에서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8. 4. 21.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8. 4. 28.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다.

나. 공사가계약의 체결 1)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를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2010년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이에 원고 진흥기업이 피고 조합에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하여 2010. 11. 13. 피고 조합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었다. 2) 원고 진흥기업은 2010. 12. 2. 피고 조합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재건축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가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① 갑(피고 조합)은 을(원고 진흥기업)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춘천시 J 일원의 토지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확보하고, 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을에게 제공하고 공사계약 금액을 지불하며, 을은 갑이 제공한 토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설계도서와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건축시설을 시공한다

(후략). ② 갑의 조합원 이주비 및 갑의 사업제반경비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을의 지급보증하에 금융기관을 통해 갑이 직접 조달하며, 을은 시공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직접조달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