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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3가합546023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6,852,7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4.부터,

나. 원고 B에게 137,328,578원 및...

이유

.... 24.부터 2041. 2. 20.까지의 일실수입을 계산한다.

계산 : 175,320,870원(별지6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 참조) 일실퇴직금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2. 9. 15.까지 원고 F의 3개월 평균 임금은 3,367,000원이고, 1심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 F이 지급받는 본봉 및 상여금, 가족수당, 중식대에 취업규칙에 따라 상승이 예정된 근속수당만을 반영하여 계산되는 정년퇴직일 2041. 2. 28. 기준 3개월 평균 임금은 3,813,500원이다.

원고

F이 재직 중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60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F은 2041. 2. 28.까지 재직할 수 있고 총 재직기간은 33년 221일이 된다.

이에 따라 원고 F의 일실퇴직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정년퇴직일 기준(2041. 2. 28.) 퇴직금의 이 사건 사고일 기준 현가 52,927,806원 = 3,813,500원 × (33 221 / 365) × 호프만 수치 0.413 0.41308 = 1/(1 341*0.05/12) 이 사건 사고일 당시 이미 발생한 퇴직금 17,342,356원 = 3,367,000원 × (5 33/365)} 일실 퇴직금 8,540,508원 = (52,927,806원 - 17,342,356원) × 노동상실율 2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4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적극적 손해 기왕 치료비 : 10,126,64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4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 70% 계산 소극적 손해 : 128,702,964원{= (175,320,870원 8,540,508원) × 70%) 적극적 손해 : 7,088,648원(= 10,126,640원 × 70%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 F의 나이, 장해 부위 및 정도, I의 의료과실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위자료 액수 : 10,000,000원 인정금액 소극적 손해 : 128,702,964원 적극적 손해 : 7,088,64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