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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1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 23: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안암로 고려대학교 부근에서부터 동대문구 회기로 5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2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