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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4 2018노34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재발성 우울병장애, 현존 중증도 공황장애,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으로 인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재발성 우울병장애, 현존 중증도 공황장애,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진단 명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르고, 그 외에도 계속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경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타인을 모욕하는 등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