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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569221

고성군민회 개정회칙 무효 등 확인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1. 11. 26. 개정된 군민회 개정 회칙은 그 개정 당시 군민회 회장이던 피고가 군민회 운영위원회 세칙 제5조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임의로 개정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개정 전 회칙이 유효하다면서, 원고와 선정자들은 군민회 회원으로서 개정 회칙의 무효와 개정 전 회칙의 유효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확인의 소의 대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확인의 소로써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82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무효라 주장하는 개정 회칙 및 유효라 주장하는 개정 전 회칙은 비법인사단인 군민회의 조직,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으로서, 군민회의 기관과 구성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이다.

따라서 원고가 개정 회칙 및 개정 전 회칙의 각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일반적, 추상적 규범의 효력을 다투는 것일 뿐 원고 및 선정자들의 어떤 구체적 권리나 이들과 피고 사이의 어떤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또한, 이 사건 소의 취지를 ‘군민회가 2011. 11. 26.에 한 회칙 개정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고, 위 결의를 통한 회칙 개정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어떤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비법인사단인 단체의 결의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자가 그 단체를 상대로 하지 않고 그 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였던 개인을 상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