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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합500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8. 및 2016. 1. 21. 오전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사용하는 D 스파크 승용차 내부에 녹음기 1개를 설치하여 내부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와 제3자간의 대화를 각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통신비밀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 21.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징역형 부분) 형법 제62조 제2항,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형법 제44조 제1항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는 승용차 내부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와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하였는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