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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4 2016나5918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5,265...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따로 판단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2행 “1,0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고친다.

같은 면 마지막 행 “다음없음”을 “다름없음”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 “원고의 청구”를 “원고의 주위적 청구”로 고친다.

2. 추가판단사항 :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회사의 영업사원이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당해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회사의 영업방침과 영업실태, 회사와 영업사원의 관계,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마련한 규정 및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회사의 영업사원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에 회사가 정한 할인율을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인정되고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지정할인가보다 저가로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로 단가차액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회사는 이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이어서 그 영업사원은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332 판결 등 참조). (2) 본건의 경우 앞서의 거시한 각 증거 및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부실채권 발생에 따른 책임소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