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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0 2014노3439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경계성 인격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 불안한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심리상태가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무고 내용에 비추어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분의 가능성은 낮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