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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7가단5189488

성공보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441,1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7.부터,

나. 피고 E는 793,13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근거

가. 피고1. D 피고2. E 피고5. H: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3. F 피고4. G 피고6. I 피고7. J 피고8. K 피고9. L: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전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부터의 법정이율은 연 12%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