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 사실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父)이다.
피고 B는 망인의 법률상의 처(妻)이나 망인의 사망 당시 이혼소송 계속 중이었고(서울가정법원 2011드합12118호), 피고 C, D은 망인과 피고 B 사이에 태어난 자(子)들이다.
망인은 2011. 11. 2.경 ‘망인의 재산에 대한 권한은 망인의 아버지께 일임을 합니다.’라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유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 망인은 2011. 11. 2. 스스로 사망하게 되었는데, 당시 발견된 시신 옆에 놓여 있는 망인의 가방 안에 출력된 이 사건 유언장이 들어있었고, 이 사건 유언장과 함께 망인의 사무실 개인금고 열쇠가 있었다.
망인의 사무실 개인금고 안에서 이 사건 유언장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가 1부 더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 갑 제2호증의 서명 및 날인 부분 제외. (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 이 사건 유언장의 내용은 망인이 원고에게 자신의 재산을 모두 증여한다는 의미로해석되므로, 원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포괄유증받은 것이어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을 원고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가사 이 사건 유언장이 자필증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민법상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인증여계약의 청약의 의사표시로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1. 11. 17.경 피고 B에게 이에 대한 승낙의사를 밝힘으로써 망인과 원고 사이에는 사인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따라서 망인을 상속한 피고들은 위와 같은 사인증여계약의 이행의무자로서 상속재산을 원고에게 이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