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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나4480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이륜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3. 18. 09:05경 부산 북구 E 소재 F 부근 교차로를 F 방면에서 G마트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여 원고 차량의 동승자(이하 ‘이 사건 피해자’라 한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2018. 5. 31.까지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2,79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이미 진입해 있던 원고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못한 과실과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10%)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같은 차로의 차량들 중 가장 앞서 교차로 직전 횡단부도 부근에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하였던 사실, 피고 차량의 진행신호가 직진신호로 변경된 이후에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