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1.20 2014가단8141

분묘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령시 D 임야 24,67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