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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6333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3,590,104원 및 그 중 6,989,404원에 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등록대부업자인 D는 2012. 2. 1. 피고 B에게 7,000,000원을 이자 연 39%, 변제기 2012.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 B의 D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D는 2012. 6.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 B에게 이를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 당시 E 오피러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를 매도하여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에 동의하며, 그 운행을 허락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 B은 2017. 2. 29.과 2012. 4. 2.에 이 사건 대여원리금 중 각 227,500원 합계 455,000원을 변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고 한다). 바. 한편 원고는 2012. 8.경부터 2015. 5.경까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였고, 위 기간 동안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과태료, 통행료 등 합계 4,775,550원이 부과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8호증, 을 제1~13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에서 이 사건 변제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변제금을 변제충당하면 그 결과는 아래 표(단위 원, 원 미만은 버림) 기재와 같고, 변론종결일인 2017. 8. 31.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