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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440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6. 26. 23:05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마트’ 옆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E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25 세) 이 차를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과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차에서 내리도록 한 후 “ 씹할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콧등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도망가다가 피고인을 뒤쫓아 오는 F의 동생인 피해자 G(22 세 )에게 “ 씹할 놈 아, 왜 따라와 ”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 G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10. 피해자 G의 처벌 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2016. 5. 18. 피해자 F의 처벌 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