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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21092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4. 12.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피고는 매월 관리료 16만원을 운영관리권을 위탁한 원고에게 수탁의 대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관리료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② 피고는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공제분납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③ 위탁관리료 및 피고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에는 이행의 최고 없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6. 4.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ㆍ수탁관리계약상의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ㆍ수탁관리계약상의 관리비는 월 16만원임에도 원고가 2015. 6.부터 월 22만원을 청구함에 따라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ㆍ수탁관리계약은 해지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6.부터 위ㆍ수탁관리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일방적으로 위ㆍ수탁관리계약상의 관리비로 월 22만원을 청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관리비 등 피고의 부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에는 이행의 최고 없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