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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1고정5532

공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국내 여행사인 ㈜에비드골프코리아와 중국 현지의 ‘C회사’를 연결시켜 주는 D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에비드골프코리아에서 판매한 중국골프여행 상품을 구매하여 대금을 완납 후 여행한 여행자이다.

피고인은 D회사 사장으로 피해자의 여행 등 경비와 관련된 약 600만원을 ‘C회사’에 송금해야 했지만 ㈜에비드골프코리아에서 입금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송금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가 귀국해 버린다면 앞으로도 ㈜에비드골프코리아로부터 미정산금을 못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피해자가 중국에 머물고 있는 동안 피해자로부터 ㈜에비드골프코리아에게 못 받은 돈을 대신 받아내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C회사’ 관계자에게 “차도 보내지 말아라 손님이 가면 이 돈은 영원히 받을 수 없다 너희가 해결해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은 ‘C회사’ 관계자들이 피해자를 중국에 억류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C회사’ 관계자로 하여금 2011. 6. 8.경 시간 및 장소 불상의 중화인민공화국 청도시 내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의 여권 및 단체비자를 빼앗고 “6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중국을 떠나지 못하게 하겠다”며 위협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중국을 출국하는 대가로 3만 3천위안(한화 약 55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회사’ 관계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C회사’에 지불해야 할 3만 3천위안(한화 약 55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C회사’의 책임자인 F에게 ”고객의 양해를 구하고 그쪽에서 돈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라”고 말을 하였을 뿐"여행객을 현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