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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9 2017가단1249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227.9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5. 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227.9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6년 6월분 및 2016년 9월분부터 같은 해 12월분까지 합계 5개월분 25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2016. 12. 22.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로 종료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2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