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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30 2014고합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빌라 3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3세)는 C빌라 301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E(37세)는 D의 사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12. 13:25경 위 C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짓눌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0. 9. 2.경 위 C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 및 D의 남편 F(67세)과의 상호 폭행 사건으로 같은 해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자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2. 8.경 위 폭행사건을 빌미로 또다시 F에게 시비를 걸어 상호 폭행하였으나 쌍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2. 12. 13:25경 위와 같이 C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상해를 가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과의 폭행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게 된 것이 모두 피해자 D의 탓이라고 생각하며 그녀의 집안사람들에게 앙심을 품은 후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0. 위 C빌라 1층에 있는 301호 편지함과 302호 편지함 사이에 “301호 사위야 나와라” 벌금 내기 전에 만나서 화해를 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면 벌금이 약간 밖에 안나온다고 검찰에서 연락왔다 수요일날 세시에 건물 앞에서 만나는 거로 한다.

끝나고 술 한잔 할 건데 이유없이 나와라.

나오지 않고 벌금이 많이 나오게 만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