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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나7782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2. 14. 00:10경 화성시 반정동 반정교차로 방면에서 권선지하차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1차로에 정차하였고, 뒤에 오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면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주취상태에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의 수리비 16,538,190원(전면 부분 수리비 9,546,724원, 후면 부분 수리비 6,991,466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6,538,1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선행사고를 일으켜 1차로에 정차한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의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원고 차량에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구체적인 책임 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전후 사정, 충돌 부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60 : 40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