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5. 3. 무사증(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5. 1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17.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2.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6. 8.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파키스탄 출신으로 남아공 국적을 취득하여 남아공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6.경부터 2016.경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외국인혐오 범죄자들로부터 약탈과 폭행 등을 당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남아공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남아공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공격은 남아공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사회문제로서 남아공 정부가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이므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