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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2 2012고정61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ㆍ 판매 ㆍ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2고정6191』 피고인은 2012. 9. 1. 19:07경 서울 도봉구 B, 508동 303호 (C)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D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E에 F 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남녀의 성기부분과 성교행위 장면 등이 노출된 '(NO.MO) 강의실에서 여자친구랑 하다가 쌤한테 딱걸린 ' 이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9. 2. 21:4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남녀의 성기부분과 성교 행위 장면 등이 노출된 '(NO.MO) G 닮은 메이드복 입은 가정부 꼬셔서 치마만 올리고 ' 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적 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2012고정6191』 피고인은 2012. 8. 20.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인 H에 본인의 인적사항으로 회원가입한 아이디 F(닉네임 : I)로 로그인한 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보관 중이던 “[날둥이](노.모)간호사 강제로 납치하여 창고로 끌고가서 먹어버림"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놓고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업로드 공유시켜 같은 사이트 다른 회원들이 다운받아 갈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란동영상 화면 출력자료

1. 채증자료

1.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에 의한 의뢰 협조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