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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5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1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1동에 있는 달구벌신협 푸른숲지점 앞 네거리 교차로를 아서원 방면에서 범어천주교회 방향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궁전삼거리 방면에서 수성시장네거리 방향으로 녹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인도에 설치된 전봇대와 신호등 지주대를 피해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2014. 12. 11. 18:05경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택시 승객인 피해자 F(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진단서(F)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