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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3 2014나30213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부터 같은 면 제16행까지를 “모두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로 고치고, 같은 면 제17행부터 제4면 제3행까지의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및 선정자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 2항은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