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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61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남농협 B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 C과 공사계약시 제공받은 인감증명서, 재산세 세목과세별증명서 등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12. 6. 14.경부터 2012. 7. 23.까지 충북 청원군 D 소재 청남농협 B지점에서, 자신의 농협전산시스템을 이용, 피해자의 농협계좌 E에 대한 전산거래내역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4회 조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9. 16:3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농협전산시스템을 접속 하여 고객개략정보를 1회 조회하여 피해자의 대출현황, 농협예금, 보험, 채무 등을 조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구불 화면조회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