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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30 2018고단10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07.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9.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지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JETT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