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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501426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390,820원 및 그 중 41,439,513원에 대하여 2002. 12. 18.부터 2007.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