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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2.03 2020누11921

조치명령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글상자 안 제4행의 “통지하오나,”는 “통지하오니,”로 고쳐 쓴다.

제3쪽 제1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였으나 B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한 것이다. 원고가 배출한 폐기물은 침출수가 발행하지 않는 폐기물로,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에서 나온 침출수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B이 불법 매립한 폐기물과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마. 이 사건 처분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다. 또한 일반폐기물 배출 업체인 원고에 게 지정폐기물 배출 업체와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