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17:00경 자신의 친형인 B이 거주하는 피해자 C(42세) 소유인 대구 달서구 D 건물에 찾아가 위 B에게 금전적인 문제로 수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일부러 연락을 피하고 B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건물 외부 우편함과 출입구 옆 창고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리고, 그곳 창고 안에 있던 망치를 꺼내들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B이 거주하는 E호 외부 타일 여러 개와 외부 유리창을 망치로 깨뜨리고, E호 내부로 들어가 씽크대 상부 찬장 문 2개와 방 창문을 망치로 쳐 파손하고, 인터폰과 보일러 조정기를 발로 차 파손하고, 욕실 안 세면대 쪽으로 망치를 던져 세면대와 변기를 깨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미상(피해자 추정 1,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면그림,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추정한 본건 피해액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 사용, 피해가 큼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