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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1.21 2017고단4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18:17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마트’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 무이 예술관’ 쪽에서 ‘ 봉 평 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고, 반대 차로에는 피해자 E(58 세) 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가 마주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G( 여,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H( 여, 6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I(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통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J( 여, 72세 )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골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