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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18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3. 6. 23:0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 고속도로 북진천 톨게이트 부근 길에 주차한 C가 운전하는 승용차 옆에서 C에게 100만 원을 지불하고 일회용 주사기 2개 속에 가득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4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3. 6. 23:30경 충북 진천군 D 부근 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3. 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상당구 F아파트 113동 906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3. 13. 10:36경 위 F아파트 113동 906호의 주방 냉장고 안에 필로폰 약 0.07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 14)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전 정황 및 C와의 통화내역 사진 촬영 첨부,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회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