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9.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09. 5. 2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2. 1. 2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4. 15:05 경 충북 음성군 C 일원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5%( 위 드마크 수치 적용)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사고 현장사진
1. 실황 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위 드마크 공식( 단속 후 측정 시)
1. 블랙 박스 영상 CD
1. 범죄 전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0.245% 로 매우 높음. 기존 음주 운 전시 혈 중 알콜 농도도 0.139%, 0.191% 등으로 매우 높음.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2회를 포함하여 무려 5 차례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