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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6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 1.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의정부시 C에 있는 D운동장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애인 관계인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며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고서는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중순 22: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운동장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E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을 하다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약 10cm )을 들이밀며 피해자에게 “우리 같이 죽자.”고 소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2. 4.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양주시 F건물 3층, 피해자 E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H 등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전화해도 받지 않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창녀 나와라. 아직도 몸을 팔아서 보험계약을 하고 다니냐’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안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내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6. 09: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사람이냐. 어린 놈 꼬셨어야 했냐. 넌 개나 다름없다.”는 등으로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워 그 안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