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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8 2016나20404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다음 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3면 2행의 “원고와”부터 3면 8행의 “공증받았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원고와 피고 B은, '원고가 2003. 11. 21.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500만 원, 이 사건 지분을 2억 1,000만 원 합계 8억 1,500만 원에 각 매도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작성일자를 2005. 4. 14.자로 한 각 확인서 이하 '이 사건 각 확인서'라 한다

및 원고가 2003. 10. 21.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중 선급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원고 명의의 영수증을 각 첨부하여 작성일자를 2003. 10. 21.로 소급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원고와 피고 B의 대리인으로서 피고 B의 남편인 망 J은 2005. 10. 28. 이를 공증받았다

나. 4면 9행의 “지급받음으로써”를 “지급받는 등으로 2014. 3. 3.까지”로 수정

다. 5면 6행의 “을 제1 내지”부터 5면 8행의 “결과”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법원행정처 및 주식회사 농협유통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 회신결과

라. 6면 3행의 “피고들은” 앞에 다음을 추가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잔금 지급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