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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가합64

분할개시결정 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분할대상토지 지상에 건축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복리시설 중 일부로서 이 사건 분할대상토지 지상에 있는 D유치원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7. 2. 14.부터 2017. 7. 25.까지 이 사건 분할대상토지의 공유자 25명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동의서에 공유토지의 분할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본인은 대구 북구 E 소재 F아파트 토지에 대하여 아파트 및 상가, 유치원의 각 소유자들과 공동소유하고 있으나 2011. 12.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4. 5. 21. 일부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토지분할법’이라 한다)에 따라 유치원(교육시설) 토지지분에 대하여 단독지번으로 분할함에 동의합니다.

본 동의자는 공유토지분할법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본 동의서에 동의함. 다.

피고는 2017. 9. 4.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게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라 이 사건 분할대상토지의 분할을 신청(이하 ‘이 사건 분할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위원회는 2017. 10. 23. 이 사건 분할대상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분할개시결정을 하였다.

신청 토지(F아파트내 D유치원 부지)는 공유토지분할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대상 토지로써 신청인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의 특정 부분을 1년 이상 점유해오고 있고,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는 것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공유토지분할법의 취지와도 부합된다.

마. 원고(선정당사자)외 237명은 이 사건 분할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위원회는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