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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3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G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과 함께 다니며 피고인을 감시하는 ‘감시책’ 역할을 각각 수행하며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1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X(여, 50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자산 보호를 위해 카드론 대출을 받아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 수회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2.경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여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757에 있는 녹양역 1번 출구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