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63] 피고인은 2015. 11. 9. 00:39 경 제천시 청전동 644-1에 있는 청전 지구대에서, 같은 날 00:15 경 제천시 의 림대로 394 제천 농협 주유소 맞은편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천 경찰서 청전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523]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2. 12. 20:00 경 제천시 E 2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D 이 주천에 있는 다방에서 일하기 힘들어 옮기려고 하는데 선 불금이 필요하다.
선 불금을 주면 G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G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2. 14. 경 피고인의 딸 H 명의 농협계좌로 1,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6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측정거부사진 [2016 고단 5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통장 사본 제출 등)
1. 강원 랜드 카지노 출입 조회 의뢰 회신
1. 통장 사본,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