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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2 2014가합24345 (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396,8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6. 11. 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8. 27. 피고와 사이에 충북 괴산군 C(이하 ‘C’라 한다) D 전 9,479㎡ 토지(이하 분할 전 D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매매대금 4억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는 ‘원고 외 2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E은 2005. 8. 28. 피고와 사이에 충북 괴산군 F, G, H, I, J를 2억 1,9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는 ‘E 외’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서 2005. 11. 18. K 전 56㎡, L 전 44㎡가 각 분할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1차 분할’이라 한다), 위 분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M과 피고가 각 1/2지분을 공유하고 있었고, M은 2006. 4. 24. 피고에게 위 K, L 토지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2008. 10. 1. 피고의 동생인 N에게 위 분할 후 D 토지의 1/2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07. 10. 4. 피고에게 '① 이 사건 토지는 피고와 M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바 피고 개인이 매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피고 소유의 O 토지와 연계하여 개발하고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토지의 잔대금이 지불되었으나 개발행위 인, 허가의 불가 판정으로 인하여 당 토지에 대한 등기이전을 수차에 걸쳐 시도하였으나 M과 피고의 분쟁으로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으며, ③ 이제 와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등기를 이전하여 준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도 2007. 10. 20.까지 유효하고 그 이후는 소유권이전 등 피고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