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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0 2019고단5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7세)은 대구교도소에 수감된 자들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19:0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미결 2 C에서, 다른 수감자 D가 거실 벽을 두드리는 것에 화가 나 복도를 향해 “개새끼야, 죽이삔다. 문 차지마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수감자 E가 피고인에게 “이 씹새끼야 니는 애미애비도 없냐, 호로새끼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E에게 불만을 품고 E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5. 08:50경 실외 운동을 위해 위 F(피고인의 거실)과 G(피해자의 거실)이 개방되자 피해자를 위 E로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야! 죽인다”라고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중 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살인죄 등으로 미결수용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