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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고정140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07. 24. 21:0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54 종각 앞 노상에서 피해자 B(81 세) 이 분실한 경기 의정부시장 발행의 복지 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07. 25. 00:01 경 종로구 종로 54 종각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2 세 )를 처음 만 나 함께 술을 먹던 중 상호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폭행하여 왼쪽 눈 부위가 붓고 멍들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자필 진술서

1. 피해자 상해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C의 피해 사진 첨부 및 상해죄 죄명변경 의율)

1. 수사보고( 폭행 현장 목격자이며 112 신고자 상대 전화 확인 수사)

1. 수사보고( 점유 이탈물 횡령 피해자 B 상대 분실 경위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 유탈 물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